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대상연구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,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
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의 권리·안전·복지
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성서대학교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"에 따른 “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‘기관위원회’라 한다)”란,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
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
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·독립적 윤리
기구를 말합니다.
일반적으로 IRB(Institutional Review Board)로 불리우나, 생명윤리법 제10조제3항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외에도 해당 기관에서
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, 그리고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종사자 교육, 취약한 연구대상자
등의 보호대책 수립 및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등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Peer review
중심의 심의위원회보다는 그 역할이 확대 및 강화되어 있습니다.